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제외교원의 피해회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소속으로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위원회임용제외교원임기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피해회복임용권자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임용제외교원의 피해회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소속으로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하는지의 확인
2.임용제외기간의 산정
3.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임용제외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교육공무원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공무원
2.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제외교원의 피해회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소속으로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