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무 경력 인정 신청인의 자격. 신청서 접수기관.
공고근무경력인정접수기관신청기간신청인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공고) 교육부장관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1.근무 경력 인정 신청인의 자격
2.신청서 접수기관
3.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
4.제출 서류
5.근무 경력 반영 절차
6.그 밖에 근무 경력 인정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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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무 경력 인정 신청인의 자격. 신청서 접수기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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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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