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시국사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시국사건의 범위)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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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ㆍ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ㆍ가입 관련 사건. 교원노동조합 및 그 밖의 노동운동 관련 사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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