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인정한 근무 경력의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 경우(제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근무 경력 인정을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4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해당 임용제외교원의 호봉을 재획정하고, 재획정된 호봉에 따라 보수를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임용제외기간 중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이미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근무 경력에 대해서만 재획정하되, 해당 임용제외교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재획정할 수 있다.
1.종전에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
2.제1항에 따른 근무 경력 기간 중 제1호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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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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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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