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6-07-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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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업장(주된 영업장으로 한정한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업장(주된 영업장으로 한정한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상호 또는 명칭
2.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3.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4.세부 신고업종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3.건물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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