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6-07-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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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0조의2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신고서 제출: 2027년 1월 1일
2.제10조의3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 제출: 2027년 1월 1일
3.제10조의5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 제출: 202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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