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미술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4 공포2026-07-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6 | 2026-07-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3조 ·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 제4조 · 창작 지원 사업 등
- 제5조 · 전시 지원 사업 등
- 제6조 · 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
- 제7조 ·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 제8조 ·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 제9조 ·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 제10조 · 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 제11조 ·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 제12조 ·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3조 ·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 · 기탁금품에 관한 보고
- 제15조 ·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 제16조 · 공공미술품의 관리
- 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