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5 (영업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승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승계의 사유가 상속인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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