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3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6-07-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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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미리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말소예정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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