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을기업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마을주민이 대표자일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3.「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4.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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