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제12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3.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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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16조 · 마을기업지원기관제17조 · 마을기업협회제18조 · 포상제19조 ·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제2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