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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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2.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시설비ㆍ부지구입비 등의 지원ㆍ융자
4.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사용
5.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설립ㆍ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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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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