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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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