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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