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마을기업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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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2.마을기업의 성과 및 사업보고서 검토
3.우수 마을기업의 사례 발굴 및 홍보
4.마을기업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5.마을기업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6.마을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7.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③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설치ㆍ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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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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