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마을기업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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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마을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마을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마을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마을기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3.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4.마을기업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ㆍ운영
5.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민간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③마을기업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마을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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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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