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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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
3.마을기업 인력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4.마을기업지원기관 및 마을기업 종합정보시스템 등 지원체계 구축
5.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
6.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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