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제11조에 따른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마을기업에 대하여 사업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기업의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마을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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