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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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료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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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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