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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