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마을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마을기업의 사업에 관한 평가
3.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제18조에 따른 마을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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