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마을기업이 아닌 자는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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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