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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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마을기업이 아닌 자는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마을기업이 아닌 자는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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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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