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은 자
2.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21조를 위반하여 마을기업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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