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력개발 및 능력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구축 등 인사개혁 업무
3.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4.보안
5.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6.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 사무
7.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8.물품의 구매 및 조달
9.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1.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2.정부비상훈련
13.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4.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5.안전관리 및 재난ㆍ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6.그 밖에 처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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