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직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2.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3.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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