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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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직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2.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3.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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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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