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결산
4.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5.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처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6.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9.처 내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2.법령안의 입안 지원
13.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15.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6.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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