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심판장 및 심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에 심판장 50명과 심판관 56명을 둔다.
②심판장 중 10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0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심판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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