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특허심사기획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사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이 항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특허, 실용신안 및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특허, 실용신안 및 국제출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제정ㆍ개정
4.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5.생활안전기술(생활용품, 식품생물자원, 주거기반 및 가전제품)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6.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및 특허 심사 관련 동향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7.그 밖에 디지털융합심사국ㆍ전기통신심사국ㆍ화학생명심사국ㆍ기계금속심사국ㆍ반도체심사추진단 소관 분야 외의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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