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기통신심사국)
①전기통신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기ㆍ통신기술(전기, 컴퓨터, 통신, 전자상거래 및 방송미디어)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제18조(전기통신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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