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5.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8.「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9.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교류 및 협력
10.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1.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상협력 총괄
12.지식재산권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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