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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 디지털융합심사국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디지털융합심사국)

디지털융합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융복합기술(인공지능ㆍ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ㆍ헬스케어,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및 스마트제조)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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