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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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직무)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ㆍ등록
2.특허기술 정보자료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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