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상표디자인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관련 제도의 운영
3.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제정ㆍ개정
4.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의 분류
5.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6.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7.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출원 심사 업무편람 등 자료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