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지식재산정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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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한국특허정보원 등 국 소관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5.지식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6.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연구ㆍ보안ㆍ유지 및 관리
7.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의 관리와 전산장비시설의 도입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8.지식재산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9.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0.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11.지식재산 정보의 유통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
12.지식재산 정보의 분석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 기반의 구축ㆍ운영
13.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공보 및 지식재산처 연보의 발간ㆍ배포
14.지식재산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교환ㆍ분류 및 보관
15.지식재산 정보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6.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7.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8.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9.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상담ㆍ안내
20.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고객 상담업무의 총괄
21.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ㆍ등록 제도의 개선 및 관리
22.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ㆍ등록의 방식심사에 관한 사무
23.「특허협력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사무
24.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5.문서의 편찬ㆍ보존 및 관리와 지식재산처 소관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26.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7.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8.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9.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화 및 고객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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