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처 소관 산하단체에 관한 감사
3.다른 기관에 의한 지식재산처,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6.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7.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