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변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지식재산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처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5.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6.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