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화학생명심사국)
①화학생명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화학ㆍ생명기술(유기화학, 약품화학, 기초재료화학, 이차전지소재, 이차전지설계, 이차전지제어관리, 고분자섬유, 의료 및 환경)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제19조(화학생명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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