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직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2.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3.「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
4.위탁을 받은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 지식재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5.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6.「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7.발명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8.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9.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한 사람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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