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지식재산정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지식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지식재산 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발명 장려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의 처분ㆍ관리
6.지역의 발명진흥기반의 구축 관련 업무
7.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의 지원
8.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국 소관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9.지식재산의 사업화 지도 및 지원
10.지식재산인력 양성시책의 수립ㆍ시행
11.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시험의 시행
12.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13.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4.표준특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제도의 운영
16.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17.그 밖에 지식재산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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