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하부조직)
①지식재산처에 운영지원과ㆍ지식재산정책국ㆍ지식재산보호협력국ㆍ지식재산분쟁대응국ㆍ지식재산정보국ㆍ상표디자인심사국ㆍ특허심사기획국ㆍ디지털융합심사국ㆍ전기통신심사국ㆍ화학생명심사국ㆍ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을 둔다.
②처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ㆍ심사품질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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