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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 특허심판원장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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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특허심판원장)

특허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원장은 지식재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특허법」 제145조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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