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반도체심사추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도체심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반도체 기술(반도체 제조공정, 반도체 설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반도체 조립공정 및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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