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식재산분쟁대응국)
①지식재산분쟁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ㆍ대응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및 관리
3.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교육ㆍ홍보
4.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및 관련 기반의 구축
5.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조정과 이에 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 소관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7.그 밖에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ㆍ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