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ㆍ단장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단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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