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점수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점수와 평가위원이 제출한 별표 7의 "기술능력 평가의견서"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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