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전문인력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인력은 별표 2의 대분류 "구매(단, 기술용역 제외)"에서 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서 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5.>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5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나. 해당 심사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다. 2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3. 삭제 <2016. 1. 25.>4. 삭제 <2016. 1. 25.>5.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전문인력의 구성은 별표 1 평가위원 수의 2배수 이상으로 하며, 사업부서의 장이 모집하여 학위증,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자격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별표 3의 전문인력명부에 등재한다. <개정 2016. 1. 25.>
③사업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전문인력명부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전문인력의 모집시에는 별표 4.5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 희망분야에 대한 경력과 저술사항 등이 구분되도록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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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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