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안서가 서면일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서를 전자화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시간 운용의 효율성ㆍ업체수ㆍ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5.>1.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 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이상 10억원 미만: 60분 이상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120분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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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