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안서가 서면일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서를 전자화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시간 운용의 효율성ㆍ업체수ㆍ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5.>1.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 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이상 10억원 미만: 60분 이상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120분 이상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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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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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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