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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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난이도, 사업예산, 평가대상 업체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안서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7조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확인되어 평가를 기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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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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