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5.>1. 소프트웨어개발, 운영 및 유지ㆍ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 별표 112. 단순구매(H/W, S/W등) 사업 : 별표 123. 삭제 <2016. 1. 25.>4. 전산감리사업 : 별표 135. 행사용역 : 별표 1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5.>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을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평가부문 중에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을 제외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5.>
④제1항 각 호 외에 물품ㆍ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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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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