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방법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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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방법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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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방법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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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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